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 하기 위해 만든 '청년저축계좌' 가 화제 입니다
청년저축계좌 는 차상 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 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 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저축 상품입니다
정부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0년 부터 중위 소득 50% 이하 청년 이 매월 10만원을 저금하면 3년 후 1440만원 을 모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 바로 청년저축계좌 입니다 물론 이자 는 제외 합니다
정부 가 매달 30만원 씩 추가로 주는 방식 인데 3년뒤 엄청난 돈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죠
청년저축계좌 조건 정리
지원 대상은 만 15 ∼39세, 일 하는 주거·교육수급 청년층과 차상 위계층 13만 여명 정도가 수혜 대상에 포함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보면 중소기업 정규직 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내일 채움 공제랑 다르게 아르 바이트를 하거나 임시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죠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청년 내일 채움공제랑 같이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 미 취업청년이 받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 입니다
2년형이랑 3년형 으로 구분 이 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들이 2년 동안 역 300만원씩 적립 하는 경우 정부에서 9백 만원 정도, 그리고 기업 에서는 400만원 정도를 모금 해서 만기가 되었을때 1600만원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청년저축계좌와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다른점은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기업에 들어간 청년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청년저축계좌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같은 비교적 안정하지 않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계층 도 포함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보다 더욱 구체화된 방안 을 설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목표를 위한 조건과 대상 폭을 더욱 넓혀나갈 전망 이라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서류 조건 정리
다음으로 서류에 대해서 살펴 보면 직장이나 일터 에서 꾸준 하게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에서 50% 를 사용한 다음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하죠
무엇 보다 자신이 열심히 일했고 노력 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 들을 모아서 정부에게 제출 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일기장 형식 으로 내는 것이 아닌 국가 공인 자격증을 1회 이상 취득 해야 하고 연 1회 정도 씩 모두 합쳐서 3회 정도 교육 이수 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8 년 저 소득층 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 을 도입 했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은 만 15∼39세 생계급여수급 청년 이 대상 이죠
또 본인 저축 액 없이 근로 ·사업 소득공제액 10만원을 적립 해주는 방식 으로 최대 50만원 을 지원 하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 청년저축계좌 는 일하는 차 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 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 을 지원 해 자립 을 촉진하는 사업"
"근로 빈곤층 청년 이 생계 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 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으 려면 꾸준한 근로, 국가 공인자격증 취득 (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 등의 요건 을 충족 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는 중위 소득 50% (2인기준 월145만원) 이하 인 만 15~39세 의 차상위계층을 대상 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글을 쓰면서도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많이 보시고 꼭 타가셨 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 은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 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는 달리 아르바이트 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얼른 얼른 신청 하세여~
청년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 와는 중복 으로 받 을 수 없다고 하니 이점 또 한 유의 해주세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많은 것을 얻는 다는 말이 있다고 하죠 이 처럼 많은 이익 을 얻어 갔으면 좋겠네요.
청년저축계좌 제도 신설 등 2020년 노동시장 이 달라 집니다
최저임금부터 근로 시간 단축 등 올해 노동시장에도 달라 지는 것들이 적지 않은 데요 인크루트 와 알바콜이 '경자년 노동 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추려 2일 발표 했죠
1. 최저임금 '8,590원'로 인상
올해 최저 임금은 전년도 8,350원 에서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 됬는데 한 달 209시간 근 무 시 월 급여는 올해 1,745,150원으로 지난해 보다 50,160원 인상 됩니다
2. 주52시간 확대 시행
주52시간 근로 시간 단축도 확대 시행 된다. 기업규모별 차등시행으로 지난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 을 대상 으로 우선 시작된 이후 올해 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 되는 것. 5~49인 사업장 은 2021년 7월부터 법 이 적용 된다. 단 올해는 보완 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1년의 계도기간 부여 및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 됐기 때문 이다.
3.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이 쏘아 올린 제도들 도 크게 달라 진다. 지난해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가 실시 되고 육아휴직 상한액이 인상된 데 이어 올해 2월 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 휴직이 가능해졌다. 현재 육아 휴직 및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는 엄마가 먼저 사용한 뒤 복직 후 아빠 가 사용하는 식으로 같은 자녀 에 대해 부부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 었다. 하지만 올해 부터는 동일 자녀 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4. 가족돌봄휴가 신설
가족돌봄휴가도 신설 됐다. 가족의 질병 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 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 를 쓸 수 있게 됐다.
5.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단계별 시행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 시간 단축도 올해 단계 별 시행된다.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 에게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공공 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 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 으로 확대된다. 남성의 육 아휴직 사용 촉진 및 나아 가 맞벌이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 봄 문화 확산 이 기대되는 이유다.
6.직장인 가입자 건강보험료율 인상
직장인에게는 덜 반가운 인 상 소식 도 전해 진다. 바로 직장 인 가입자 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21%포인트 오르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 에서 2020년 6.67% 로 인상 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도 기존 8.51%에서 10.25%로, 고용보험료율 은 1.6%로 현재보다 0.3%P 오 른다.
7.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 강화
퇴직 급여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은 강화 된다. 기존 6개월 이상 요양 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이 허용된 반면 올해 4월 30일 부터는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 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에 한해서만 가능 하도록 변경 된 것이다.
8.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시 실업자와 재직자 를 구분해서 발급되어 왔던 기존 의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부터 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 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되어 한 장의 카드로 발급 된다. 1~3년이었던 유효기간 도 5년으로 연장 됐고 200~300만원이었던 지원 비용도 500만원 까지 인상 됐다.
9.청년저축계좌 제도 시행
근로 빈곤 층 청년 (만15~30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 가 시행된 다. 매월 10만원을 적립 하면 정부 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 돼 3년 만기시 1,440만 원의 목돈 모을 수 있는 것.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선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 상) 교육 이수 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 을 충족 해야 한다.
10.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저렴 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 콘도 이용대상이 확대 된다. 기존에는 저소득 노동자 만 이용할 수 있었 다면 올해 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외 자 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2020 년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를 통 해 확인 가능 합니다